원아워 이용약관

본 약관은 2026년 6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제 1조 (목적 및 범위)

① 본 약관은 (주)제로엑스플로우(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1HOUR’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사이버 몰을 이용자(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가 하나의 통합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동시에 ‘회원’가입하여 이용하기 위해 ‘회사’와 ‘회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②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국외에서 이용할 수 없으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국내로 한정됩니다.

제 2 조 (정의)

① ‘1HOUR’란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정보를 ‘회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운영하는 가상의 영업장( 1hour.ai 도메인을 사용하는 사이트 일체)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 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서비스’란 구현되는 단말기(PC, TV, 휴대형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와 상관없이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1HOUR’ 관련 제반 서비스를 포함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재화 및 각종 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③ ‘회원’이란 ‘1HOUR’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학원, 학교, 개인 과외, 교습소, 공부방 또는 공부방을 운영하는 선생님(이하 “교사회원”이라 합니다) 및 해당 ‘교사회원’과 수강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학생(이하 “학생회원”이라 합니다) 등 명칭을 불문하고 ‘회사’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 일체를 말하며, ‘정식고객’ 및 ‘체험고객’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④ ‘정식고객’이라 함은 ‘1HOUR’에 가입하여 ‘교사회원’ 또는 ‘학생회원’으로 등록을 한 자로서, ‘회사’가 제공하는 ‘1HOUR’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정식고객’이었다가 재결제를 하지 않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회원’에는 해당하나 재결제 전까지 ‘1Hour’ 서비스 일체에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⑤ ‘체험고객’이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임시적으로 ‘무료체험’한 자를 말합니다.

⑥ ‘무료체험’이라 함은 ‘정식고객’이 되기 전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일정 기간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을 말합니다.

⑦ ‘2차적 저작물’이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하여, ‘회사’ 서비스에 다른 ‘회원’이 업로드한 저작물을 사용하여 이를 편집, 가공, 각색, 수정 등을 하여 생성한 과제와, 다른 ‘회원’이 업로드한 저작물을 단순 재배열, 구성하여 생성한 커리큘럼을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등) 등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서비스의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보호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시행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제반 서비스 초기화면에 그 시행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단,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30일 전에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④ ‘회사’가 본조 제3항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시행일 전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약관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지침’ 등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